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 1. 부터 정기신청(200만원 상향)
202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5.1부터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보다 총소득금액이 각 가구마다 200만원씩 상향되어서 지원받을 기회가 더 늘어났다고 하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신청대상
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기간 및 지급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정기신청 기간: 20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6.1.~11.30.
만약,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신청방법
신청은 PC(홈텍스), 모바일, 자동응답전화 등이 가능하며, 올해는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페이지 아래 참고
모바일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생략됨)하여 신청할 수 있다.
미안내자(신청안내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가구구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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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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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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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자녀(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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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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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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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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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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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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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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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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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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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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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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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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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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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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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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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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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1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한다.
홈택스 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다.
-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톡으로, 미가입자는 문자로 발송된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의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미신청한 경우에 국민비서로 추가 메시지 발송한다.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로 미신청한 경우 우편 안내문이 발송된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작년까지는 홈택스(PC)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홈택스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지, 처음 신청하는 지로 구분하여 안내문 발송된다.
신청도움서비스
- 이용시간 : 9시 ~ 18시, 점심시간(12시 ~ 13시) 제외
홈택스앱,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PC)를 이용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신청을 도움받을 수 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접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3번 '장려금' 선택 → 3번 '일반상담' 선택
심사진행현황
신청완료 후, 홈택스(앱) '심사진행현황 조회'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 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홈택스앱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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