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항소, 상고, 항고, 상소

머니백 2023. 2.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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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크게 판결(判決), 결정(決定), 명령(命令)으로 나뉜다.
'판결'은 그 재판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원의 의사표시이며, '결정'이나 '명령'은 주로 그 중요성이 경미한 사건에 관련된다.

(1) 항소 [抗訴, Berufung]

⇒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

⇒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판결송달이 있은 날부터 1주일(형사소송의 경우), 2주일(민사소송의 경우) 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뤄짐.

⇒ 지방법원 단독부가 내린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의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됨.

(2) 상고 [上告, Revision]

⇒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의미.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허용됨.

⇒ 예외 :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고 직접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이 인정되는 비약상고(飛躍上告)가 있음.

(3) 항고 [抗告, Beschwerde]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 제1심의 결과가 결정 또는 명령이며, 그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법원에 제2심을 신청하면 항고가 됨.

(4) 상소 [上訴, Rechtsmittel]  
(상고 +항소)

⇒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 위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임.
상소제도의 주(主, main) 목적은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법령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자는 것.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와 법률서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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