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세입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내용

머니백 2023. 3.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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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전입신고, 점유)

1. 전입신고 내용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 주장
-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 발생
-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방문(동주민센터 등)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점유

2. 점유 내용
- 실거주 또는 짐(소유물) 등으로 점거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 법적인 임대차계약에 대한 증거력
-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시 자동부여
- 전월세신고제 비대상 주택은 방문(주민센터 등)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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