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위한 김영란 법 Q&A-담임선생님께 선물 괜찮을까요?

머니백 2023. 9. 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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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선생님들이 법적용 대상일까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교사,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학교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됩니다.

 

 

2. 방과후 과정 교사(강사)도 적용 대상인가요?

 

방과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 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학 협력 교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어린이집 선생님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국공립, 사립응 ㄹ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가 법 적용대상입니다. 당초 사립어린이집의 경우 각 급 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의 형평성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립 어린이집이 정부의 누리과정(만3~5세 유아대상 공통 교육, 보육과정)업무를 정부로 부터 위탁 받은 것으로 판단해 법적용대상에 최종포함됩니다.

 

 

4.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제공했다면?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5. 담임선생님 책상에 선물은 놓고 왔다면 불법일까요?

 

이 행위는 불법으로 교사가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없이 반환, 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부모는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도 물품 가액의 2~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학교 현장 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요?

 

예전에는 당연시 되었지만 현시대에는 위법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선생님들께 5만원 미만의 기프티콘을 전송할 경우 처벌받나요?

 

상품권 뿐만아니라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도 모두 불법입니다. 그래서 각종 SNS기업들은 선물 거절 기능도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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