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눈에 보는 증여세(누가증여세,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세율, 증여세공제액)
머니백
2021. 12. 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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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 과세범위 | 납부의무자 |
(한국)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받는 사람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모든 증여재산 | 받는 사람 |
국외 모든 증여재산 | 받는 사람 |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이외의 장소(거소)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 증여세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 재산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는 사람마다 다른 증여재산 공제액(10년간 누적한도)
증여자(주는 사람) | 공제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성년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 |
기타친족 | 1,000만원 | |
친족이 아닌 경우 | 없음 |
* 사회통념상 안정되는 금액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붙는 할증세액(세대생략증여할증)
손자녀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10년간 20억원을 초과한 경우 | 증여세액 * 40%를 가산 |
그 외의 경우 | 증여세액 * 30%를 가산 |
* 자녀가 사망한 후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음
■ 증여세 나눠내는 방법(세액 1,00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세액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액을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내 분납 |
세액 2,000만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이하를 신고납부한 후 2개월 내 분납 |
* 세액 2,000만원 초과시 납세담보 제공 후 5년 이내에 연부연납 가능
■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일반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부정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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