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세금 연납신청으로 조금이라도 할인받으세요!
머니백
2022. 1. 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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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년분(2022.1.1.~12. 31.) 자동차세를 2022년 1월에 미리 납부하시면 연 세액의 9.15% 세금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현재는 납부기간이 아닙니다)
* 납부기한 : 2022년 1월 16일(일)~31일(월)
* 신청방법 :
- 일괄납부는 자동차세연납 신청후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자동체세를 기안안에 납부하지 않고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내에 꼭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 1년에 2번에 나눠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면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단, 세액이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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