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필독! 어떤계약이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머니백
2023. 3. 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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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초안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한다.
2) 기존의 협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체크한다.
3) 핵심 문구에는 불필요한 수식을 붙이지 않고, 제 3자가 보아도 알기 쉽게 작성한다.
4) 동일계약서에 사용되는 문구는 통일성있게 사용한다.
5)공란을 비우거나 공란에 함부로 날인을 하지 않는다.
서류를 작성할 때, 사소한 오기 등을 정정토록 하기 위하여 미리 공란에 당사자의 인장을 찍어 두는 일이 간혹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의 주요부분이 정정하는데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공란에 비워두거나 날인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6)정정 시, 반드시 정정인을 분명히 찍자
글자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하는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2줄을 그어서 지운 다음에 그 옆의 공란에 "몇자삭제", "몇자삽입"이라고 쓰고 그 서류에 사용한 계약당사자들의 도장을 찍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불편할 수 있으나, 미연에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필수 절차이다.
7) 용지가 2매 이상이면 반드시 간인을 찍는다.
간인은 2매 이상의 계약서에 대하여 두장을 합쳐서 간인을 찍어두면, 다른장이 임의로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계약서의 보존
계약서는 후일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실 증거가 되는 것으로 잘 보관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는 계약을 진행하는 계약자 수만큼 있어야 하면, 각 계약서마다 계약당사자들의 도장(경우에 따라서는 사인을 해도 되나, 회사는 법인인감을 개인은 개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으로 날인하고, 각자가 1부씩 보관을 한다.
+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이 되므로, 만일 등본이나 정본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재발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증인을 통하여 작성한 계약서는 공문서로서의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갖는다. 공증을 받는데 비용은 많지 들지 않으며, 통상 계약자를 같이 비용을 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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