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
머니백
2023. 3. 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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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 계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2. 사기. 강압에 의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강압을 받거나, 속아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3.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 부부간의 계약 등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로 인한 계약
체결한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착오가 착오를 일으킨 측의 중요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 마음 바뀌었다고 무작정 해지할 수 없어 일정 기간 내 하자 발견되면 취소 가능
▶ 기간 지나면 소송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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