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

머니백 2023. 3. 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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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 계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2.  사기. 강압에 의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강압을 받거나, 속아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3.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 부부간의 계약 등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로 인한 계약
체결한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착오가 착오를 일으킨 측의 중요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 마음 바뀌었다고 무작정 해지할 수 없어 일정 기간 내 하자 발견되면 취소 가능

▶ 기간 지나면 소송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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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필독! 어떤계약이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1) 계약서 초안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한다. 2) 기존의 협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체크한다. 3) 핵심 문구에는 불필요한 수식을 붙이지 않고, 제 3자가 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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