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험접수 거부하면,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접수(접수절차, 주의사항)

머니백 2023. 3. 1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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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차량자동차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인 경우엔 우선적으로 내 보험사에 접수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시, 피해자가 가해자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상 접수 절차


1. 경찰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받기

블랙박스 증거 영상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진행, 수사 후 발급가능합니다.

2. 병원(손해배상증명서류) : 초진 기록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영상CD,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기록지 등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초진 기록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3. 가해자 보험회사 보상센터 : 가해자보험사 요청서류 접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서류를 준비 후 가해자 보험사 고객센터 보상팀의 안내를 받아 접수합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사를 알려주지 않아도 경찰을 통해 확인가능하니 가해자가 피해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직접청구 시 주의사항


1.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법 622조)
2. 가입고객에게 직접청구 사실이 통지되며, 사고조사 등을 먼저 진행 후 보상처리 유무가 결정됩니다.

*추가로 교통사고 사고 직후 꼭 확인할 사항이니 알아두면 빠른 접수가 가능할 것이다.
① 사고 일시, 사고 내용, 사고 장소
② 상대방 차량의 번호, 연락처
③ 피해 내용
④ 상대편 보험회사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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