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학교안전공제제도로 치료비 청구하는 법

머니백 2023. 9. 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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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 > 사고통지 

 

https://www.schoolsafe.or.kr/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

www.schoolsafe.or.kr

 

2. 치료 후 청구 

학부모(학교) 청구서(날인), 진료비영수증 원본, 청구자 통장사본, 진단서 및 주민등록등본(50만원초과시)

 

 

3. 심사 및 지급 

구비서류 > 공제회 우편 접수 후 14일내 지급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면 담임선생님은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비 보상처리를 준비합니다.

엄마는 선생님과 잘 소통하여 서류를 잘 준비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통지는 반드시 학교만 신청할 수 있고 치료후 청구는 학부모도 가능합니다.

 

언제든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서로 잘 이해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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