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머니백 2024. 10. 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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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은 특정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이며, 법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해당 건물에 실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해야 해요.
만약 해당 건물에 실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라면 보험가입 또한 소유자의 명의로, 실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라면 보험가입 또한 세입자의 명의로 가입하면 돼요.



소유자와 세입자가 아니라 해당 건물에 법률로서 지정된 관리 책임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돼요. 따라서 실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사장님이 세입자라면 사장님의 명의로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 https://gogolifeinfo.tistory.com/m/275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정해진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음식점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은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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