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머니백 2022. 3. 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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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시 1주택으로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세법에 열거한 것들만 세법적용하는 특성)를 따르기 때문에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열거된 경우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 종류가 너무나 많고 각 종류별 조건 또한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하나 전부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큰 원칙과 각 조건별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체주택 취득 및 기존주탁 양도시(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기존에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이때 기존 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일정기한 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그 요건은 

 

  1) 기존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

단, 다음에 경우에는 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1)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세대원 모두가 거주기간 5년 이상 지난 후에 양도

(2)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 등 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및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대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단, 기존주택이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이고 대체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인 경우 다음의 기한에 따름
(1) 2018. 09. 13 이전 대체주택 취득 : 3년내 기존주택 양도
(2) 2018. 09. 14 이후 대체주택 취득 : 2년내 기존주택 양도
(3) 2019. 12. 17 이후 대체주택 취득 : 1년내 기존주택 양도&1년내 대체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

  * 단, (3)의 경우 대체주택 취득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 최대 2년까지 기간유예
  * 단, (1)~(3)에서 대체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3년내에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주의) 기존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함.

   - 2017. 08. 02 이전 취득 : 2년이상 보유

   - 2017. 08. 03 이후 취득 :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 ▶ 2년이상 보유 + 보유중 2년이상 거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하였다면 2년이상 보유요건만 적용)

 

사례 1) 비조정지역 기존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대체주택 잔금시점(2020.02.15.)에 기존주택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기존주택을 3년내 양도
 : 대체주택 취득당시(잔금시점) 기존주택이 조정지역이므로, 위 2번 요건 중 (3)번에 해당되어 1년내 양도 및 세대전입까지 완료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만, 2020.09.22.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체주택 계약당시 기존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고, 매수자는 기존주택의 조정지역 지정일을 예상할 수 없었음이(세대전입도 불필요)

사례 2) 조정지역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2년 거주하다가 2018. 07. 22.에 해당주택을 매입하고, 곧바로 다른 조정지역 주택으로 이사 및 임차하여 2년 거주한 후 그 주택을 2020. 07. 22.에 매입하고 기존주택을 2021. 05. 16에 양도
: 기존주택 취득시점이 2018.07.22. 로 조정지역내 주택 비과세를 위해서 2년 보유+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데 보유 중 2년 거주 요건 불충족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X, 다만, 기존 주택  취득시점이 2017. 08. 02 이전이었다면 비과세 적용O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https://gogolifeinfo.tistory.com/96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보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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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https://gogolifeinfo.tistory.com/9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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