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아 의도치 않게 2주택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내가 보유하던 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관련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과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부터 취득한 주택포함)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겨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
다만, 법 규정에 의해서 상속받은 주택 ("상속주택")이 아니라 내가 원래 보유하던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반대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
만약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개시가 일어나 상속인이 3주택 이상이 되는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 중 가정 먼저 취득한 주택, 즉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약 피상속인이 A, B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A를 먼저 취득) 상속개시가 일어나서, 기존 1주택(기본주택)을 보유하던 상속인이 3주택자가 되면 (상속개시 당시 A, B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고 가정) A주택은 상속주택, 일반주택은 기존주택&B주택이 일반주택이 되는 것이고, 만약 기존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내 양도하고 B주택으로 전입하면, 기존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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