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금융11 교차배상특약, 쉽게 이해하기 보험 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차배상특약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특약은 특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거나 여러 회사가 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보험 조항이에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교차배상특약이란? 교차배상특약(Cross Liability Coverage)은 한 보험에 여러 피보험자가 가입되어 있을 때, 그들끼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에 대해 배상해주는 특약이에요. 원래 보험은 가입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특약은 같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손해를 입혔을 때도 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건설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한 건물 공사에 여러 하청업체가 참여하고.. 2024. 10. 20.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정해진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음식점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은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외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 등은 영업 개시 전까지만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해진 가입일자를 위반하여 제때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해진 가입 기한을 넘어 10일 이내에 가입하였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10일 초과~30일 이하에 가입했을 경우 11만원~30만원의 과태료를, 6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1.. 2024. 10. 16.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특정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이며, 법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해당 건물에 실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해야 해요. 만약 해당 건물에 실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라면 보험가입 또한 소유자의 명의로, 실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라면 보험가입 또한 세입자의 명의로 가입하면 돼요. 소유자와 세입자가 아니라 해당 건물에 법률로서 지정된 관리 책임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돼요. 따라서 실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사장님이 세입자라면 사장님의 명의.. 2024. 10. 16. 공매도, 주식대차거래가 대체 뭔가요?(대차거래와 공매도의 관계) ※ 주식대차거래, 공매도 정의 * 주식대차거래 주식을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통상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가 주식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통상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일정한수수료를 대가로 주식을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 * 주식대차거래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증권회사에서 대차거래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주식 대차거래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예요.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구조죠. 이 거래에서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여자’라고 하고,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라고 해요. 차입자는 주식을 빌린 대가.. 2024. 8. 27.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