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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일련번호 알아보는 법, 재난일련번호 조회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경륜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총 20개 업종에 해당합니다. 신규 대상 시설은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설은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합니다. https://link.coupang.com/a/bf6fSS 홈플래닛 PTC 타워 리모컨 온풍기COUPANGwww.coupang.com 재난배상책임보험 일련번호 조회방법 행.. 2023. 11. 15.
근재보험과 산재보험 차이점은? 근재보험이란?(=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근재보험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불의의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 근재보험의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단,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한해 가입 가능함 하도급계약의 공사단위계약의 경우, 원청자가 산재를 가입한 경우라면 하도급자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재가입이 가능 근재보험 꼭! 확인하고 가입해야 할 세가지 보험가입시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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