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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률용어2

주요민사법률용어(ㅈ~ㅎ) 본 글은 민사소송실무 책을 참고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 추가적으로 개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ㅈ 140. 재산관계명시 및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 :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 재산관계명시신청에서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41. 재판상의 화해 : 재판외 화해의 반대개념으로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하는 화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애가 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42.. 2021. 9. 23.
주요민사법률용어(ㅁ~ㅂ) 본 글은 민사소송실무 책을 참고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 추가적으로 개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ㅁ 44. 매도인 : 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을 매도인이라고 한다. 상대방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는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다.(민법 563조) 45. 명의신탁 :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46. 목적물 : 권리, 의무 또는 법률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물권의 목적물은 그것을 지배하는 직접적인 대상인 물건이지만 채권의 직접적 대상은 목적인 급부이며 목적물은 간접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47. 무능력자 : 민법상 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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