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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사법률용어(ㅁ~ㅂ)

by 머니백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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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민사소송실무 책을 참고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 추가적으로 개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44. 매도인
: 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을 매도인이라고 한다. 상대방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는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다.(민법 563조)

45. 명의신탁
: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46. 목적물
: 권리, 의무 또는 법률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물권의 목적물은 그것을 지배하는 직접적인 대상인 물건이지만 채권의 직접적 대상은 목적인 급부이며 목적물은 간접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47. 무능력자
: 민법상 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즉 행위무능력자를 말한다. 우리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무능력자는 (1)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2)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자(금치산자), 무능력자의 보호기관으로서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있다.

48. 무효와 취소
: 무효는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의 발생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결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취소와 무효의 효과가 똑같다고 볼 수 있으며,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
무효인 행위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그냥 방치해 둔 경우, 무효인 법률행위는 계속해서 무효이지만 취소할 수 있었던 법률행위는 제척기간(다시말해서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완전히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버린다.

49. 물권
: 법이 인정하는 최고의 재산권으로 그 본질에 관하여 법이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물권은 일정한 재화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재산권이다.

50. 민법
: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을 말한다.

51. 민사사건
: 사법(민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상 등 당사자 사이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민사소송, 비송사건, 가사소송 등의 민사상의 여러가지 절차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의 내용이 사법상 권리의 주장인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 등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인가 여부에 따라 행정사건과는 구별된다. 민사사건에는 상사사건도 포함된다.

52. 민사소송
: 사인의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기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사권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다.






53. 반소
: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 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본소 청구나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에 있는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54. 발신주의
: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고 표의자의 지배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주의를 말한다.

55. 배당기일
: 강제집행의 절차에 있어서 배당절차를 행하는 경우에 배당표에 관한 진술을 하고 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일을 말한다.

56. 배당요구
: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 우리나라민사소송법은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므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에 따라서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7. 배당이의의 소
: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전이 환가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또 배당에서의 채권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는 이러저러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얼마의 배당을 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되는 바,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의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에 따라서 배당표를 정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배당이의의 소이다.(민사소송법 595조)

58. 배당절차
: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 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59. 배서
: 어음의 수취인이나 그 후자가 보통 어음의 배면에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 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의하여 배서를 받은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는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이다.

60. 배석판사
: 합의제법원을 구성하는 판사로서 재판장이 아닌 판사의 호칭(민사소송법 12조, 298조).

61. 법관
: 법관은 넓은 뜻으로는 분쟁 또는 이해의 대립을 법ㄹㄹ적으로 해결, 조정하는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국법상 법관의 명칭을 가지는 공무원을 말한다.

62. 법관의 기피
: 재판의 공정을 방해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으로써 그 법관을 법원의 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63. 법정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64. 법정이율
: 민법상 이율에는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정해지는 약정이율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 이율이 있다. 법정이율은 민사에 있어서는 년 5푼이고 상사에 있어서는 년 6푼이다. 공탁금에 관한 법정 이율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단예금의 최고이자율에 의한다. 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3조에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그 이율은 년 2할이다.

65. 변론
: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하여 그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66. 보전소송
: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에는 가압류, 가처분절차가 있다. 가압류, 가처분 절차는 현상을 방치하여 두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처분을 금하는 따위의 방법으로 현상의 변경을 금하고 강제집행의 보전을 하는 절차이다.

67. 보조참가
: 타인간에 계속되는 소송에 그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일방당사자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참가한 제3자를 보조참가인, 보조받는 당사자를 피참가인이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상소심 및 재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으며,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조참가인 스스로 상소나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66조, 70조①).

68. 보정명령
: 형식적 사항의 흠결이 있는 경우 즉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법정의 인지가 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지체없이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예컨대 흠결 내용을 보충하는 절차이다.

69. 보존등기
: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을 위하여 등기용지가 새로이 개설되고,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그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게 된다(부동산등기법 132조).

70. 본안
: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파생적 사항에 대하여 주요하거나 중심적 사항을 나타내는 개념을 말하는데 그 의미는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는 소송판결에 대한 본안판결, 즉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이나 재판을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 한다(민사소송법 698조, 705조, 721조, 722조)

71. 부당이득
: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무관리, 불법행위와 함꼐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 부당이득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은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72. 부본
: 정본과 동일한 내용이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지적공부에 관한 내용을 보조하거나 대략적으로 표시하는 장부 또는 도면을 말한다. 소장부본, 준비서면부본, 토지대장부본, 임야도 부본 등이 있다.

73. 부인
: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그 자체에 대하여 피고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

74. 분필
: 합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등기부 위에서 갑이라는 일필의 토지를 분할하여 갑, 을 등의 수필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등기법 93조, 94조, 지적법 17조)

75. 비송사건
: 국가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특별히 관여하는 사건으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법인에 관한 사건, 회사의 정리, 청산의 관한 사건 등을 비송사건이라 한다.

76. 비진의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가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진의를 마음속에 유보한 행위라는 의미에서 심이 유보라고 한다.
심이 유보는 표시한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1)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고 있었던 경우 (2) 비록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통사람이라면 표의자의 진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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