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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배상명령신청서)

by 머니백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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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명령제도 란?

통상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종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사건으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사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 부양료 포함).

예를 들어 절도, 상해, 폭행치상,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가정폭력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3.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및 범위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물적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 

 

4. 신청기간

* 형사사건 -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 가정보호사건 - 가정보호사건 재판의 1심 종결 전까지

 

5.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배상명령이 기대된 유죄판결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법원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보신 후,

피해자 분들이 더 구제가 잘 되도록 배상명령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하고 확신안가는 부분은 전문가를 찾아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쉽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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