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민사소송실무 책을 참고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 추가적으로 개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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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사건번호, 사건명
: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사건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부여되며 그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접수 시부터 종국에 이르기까지 변경없이 사용한다.
78.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영리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공익사단법인), 영리도 공익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비영리사단법인) 등이 있다.
79. 사무관리
: 아무 법률상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가 객관적으로 보아 타인의 것이어야 한다.
80. 사실조회
: 사실조회란 공무소(관공서), 학교, 상공회의소 기타의 단체 또는 기관이나 외국공무소에 대하여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81. 사용자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및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 손해를 준 때에는,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82. 사채
: 회사가 일반대중으로부터 비교적장기의 자금을 집단적,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1) 사채의 발행자는 주식회사이며, 유한회사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2) 사채는 회사의 채무이므로 사채의 소유자는 회사에 대하여 개인 법상의 채권자이다.
83.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84. 상계
: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서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85. 상고
: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86. 상속
: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상속이다.
87. 상업지역
: 사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88. 상장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 매매거래의 목적물로 하는 것을 마하며, 이와 같이 증권거래소에서의 매매가 허락된 증권을 상장증권이라 하고, 유가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를 상장회사 또는 상장법인이라 한다.
89. 서면심리주의
: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가 서면으로 행해져야 하는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주의를 말한다. 이는 소송행위를 내용적, 절차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특색을 갖는다. 따라서 형식적 확실성을 요하는 절차형식행위의 원칙적 방식은 서면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90. 서증
: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기재내용인 사상, 의미를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하며, 여기서 문서란 문자 기타의 부호에 의하여 사상적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유형물을 의미한다.
91. 선고
: 소송법상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선고는 고지(결정, 명령을 알리는 것)와 다르다. 고지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 고용, 위임, 조합과 같은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종료시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판결은 손고로 그 효력이 생기고 판결을 선고하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또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의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4주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90조, 191조, 192조①②, 형사소송법 43조)
92. 선관주의의무
: 선관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93. 선서
: 증인 또는 감정인이 법원에 대하여 신문 전에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는 것을 말한다. 선서 후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므로 선서는 위증의 벌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증언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94. 선순위 가등기
: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 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95. 선순위 세입자
: 1순위 저당권자보다 앞서있는 세입자를 말하며, 그 전세금과 권리는 대부분 낙찰자가 인수 부담 해야한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배당금에서 찾아갈 수도 있다.
96. 소가
: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소송물가액이라고도 한다.
97. 소멸시효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을 그대로 권리관계로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98.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동안 계속되어야 하는데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 불행사의 사실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된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하는 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을 시작하게 된다.
99. 소명
: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법관에게 진실한 것으로 추측케 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소명은 법관에게 가벼운 정도의 심증을 얻게하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절차상의지엽적인 사항 및 신속한 심리가 요망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있다.
100. 소송
: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소송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송은 법원에서의 사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분쟁해결 절차인 심판이나 청문 등과는 구별된다.
101. 소송당사자
: 소송절차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을 요구하거나 받는 자를 소송당사자라고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소송당사자가 되며, 형사소송이 경우는 원고인 검찰관과 피고인이 소송당사자가 된다.
102. 소송대리
: 소송을 대리할 권한에 의거 당사자에 갈음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권한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소송위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소송대리는 후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103. 소송비용
: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바, 소송계속중의 비용뿐 아니라 소제기 전의 준비행위를 위한 비용과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104.소수주주권
: 주식회사에 잇어서 주주권의 일종으로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되어 있는 권리이다. 1인 또는 수인의 보유주식수를 합산하여 법정의 주식수가 되어야 그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의 주주에게도 부여되는 단독주주권과 다르다.
105.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가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의 하나로서, 현재는 소가 금 2,000만원 이하를 소액사건으로 하고 있다.
106. 소유권
: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한다.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권리인 채권과 구별되며,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부분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과는 구별된다.
107. 소유권이전
: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양도·상속·증여와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은 법률행위(法律行爲)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에는 공시(公示)라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한다.
108. 소의 병합
: 1개의 소로써 복수의 당사자나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재판이 행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여러개 소송을 하나라 합치는 것). 일반적으로 1개의 소송에서는 1개의 청구와 원고, 피고가 각각 1인이 존재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소의 병합은 예외적 소송형태라 할 수 있다.
109. 송 달
: 소송상의 서류 내용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서 당사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고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재판권의 한 작용으로서 행하여지는 명령적 및 공증적 행위를 말한다. 송달의 방법에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이 있는데,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된다(민소 179조①)
110. 소의 취하
: 소의 취하는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 행위이다. 일부도 취하할 수 있다.
111. 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측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또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이다. 국유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공용수용이 재산권 자체를 징수한다는 점에서 공용사용과 구별된다.
112. 수의계약
: 경쟁계약에 대한 말로서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113. 신주인수권
: 회사의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상법은 주주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양도를 인정한 때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만 양도할 수 있다.
114. 신청서부본
: 신청서 정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서면으로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면을 말한다.
115. 심급
: 소송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으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심판시킬 경우에, 그 종류가 다른 법원 사이의 심판의 순서나 상하계급을 말한다.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를 두는 것은 여러 계층의 법원으로 하여금 동일사건을 반복적으로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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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압류
: 넒은 의미로는 국가기관이 특정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금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말한다.
117. 압류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 추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채권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18. 압류채권자
: 금전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집행위임압류명령의 신청이나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신청을 한 채권자를 말한다.
119. 양도
: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를 남에게 넘겨주가나 맡기는 행위
120. 양도배서
: 지시증권인 어음·수표(기명식, 지시식 수표)상의 권리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121. 양도소득세
: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는 독립된 세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산림소득세와 함께 소득세의 일부이며 개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기타 자산을 유상ㅇ로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122. 양도차익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가액에서 양도자산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
123. 예고등기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부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는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관하여 어떤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이며,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특수한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4조, 39조)
124.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연건평)의 비율로 건물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대지위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비율을 나타낸다.
125. 원천징수
: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126. 위법
: 보통 법규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재량권자의 권한의 범위, 즉 법률위반은 아니나, 제도상 목적으로 보아 부적절하다는 의미이다.
'불법행위'라 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127. 위임장
: 보통 대리권 수여의 증거로서, 어떤 사항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128. 위자료
: 불법행위에 의해 생기는 손해 중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할 필요성은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크며,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의 청구가 인정왼다고 보고 있다.
129. 위증죄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서입하는 범죄를 말한다.(증인이 허위로 말할때)
130. 위탁
: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을 받은 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이 주어지며, 위탁을 한 자와의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
131. 유가증권
: 개인간의 권리가 표창되어 있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주장을 위하여 소지가 필요한 증권을 말한다. 권리와 증권이 결합되어 권리의 행사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고 또 권리의 유통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132. 유익비
: 필요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물건의 개량, 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물건의 가치를 위해 도움이 되는 비용)
133. 유증
: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일종의 무상증여행위를 말한다.
134. 의견서
: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 등이 특정한 경우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하여 법원 및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거나 다른 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송부하는 서면을 말한다.
135. 이의신청
: 행정법에서는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 부당을 이유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에 있어서 처분행정청이 재결청인 경우를 가리켜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반명에 재결청이 처분행정청의 상급 감독청 또는 제3의 기관인 경우를 소원이라고 한다.
136. 이해관계인
: 어떤 사실의 유뮤 또는 어떤 행위나 공공기관의 처분 등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37. 이행의 소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주장하여, 그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즉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청구의 본래적인 목적은 청구권의 확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력을 얻기위한 집행권원의 확보에 있다(소액사건 심판법 제5조의 2)
138. 임대인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으로서의 상대방, 즉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 수익시킬 의무, 담보책임, 비용상환, 차임청구권 등을 갖는다.
139. 임대차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합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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