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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2

야영장 배상책임 보험 : 꼭 알아야 할 미가입시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캠핑과 야영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야영장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야영장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야영장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죠. 관련 법령, 대상, 과태료, 행정처분, 가입시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관련 법령 야영장 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관광진흥법」 제37조의2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배상책임 보험의 가입 대상은 모든 야영장 운영자입니다. 일반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글램핑장 등 야영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운영자가 해당됩니다. 가.. 2024. 6. 27.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가 배상이 되는지 여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제3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계약자의 직원이나 계약자의 과실로 자신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사람이나 다른사람의 재산피해를 주었을 경우(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산재로 처리할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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