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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은 제3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계약자의 직원이나 계약자의 과실로 자신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사람이나 다른사람의 재산피해를 주었을 경우(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산재로 처리할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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