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경륜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총 20개 업종에 해당합니다.
신규 대상 시설은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설은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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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일련번호 조회방법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고유번호(일련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분, 업종, 상호명 1글자 이상 입력 후 조회하면 가입대상시설의 상호명, 주소, 허가면적,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조회가능 사이트 이동 :
https://www.safemap.go.kr/insur/searchInsur.do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업종의 11자리의 일련번호입니다.
S+ 숫자 10자리 또는 C+ 숫자 10자리
S+숫자 10자리에 해당하는 업종 :
아파트, 도서관, 장례식장, 터미널, 경마장, 경륜/경정장, 과학관, 지하상가
C+숫자 10자리에 해당하는 업종 :
주유소,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박물관, 국제회의시설, 미술관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니 사업주에 재산 및 타인의 재산도 함께 보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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