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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무용어3

주요민사법률용어(ㅈ~ㅎ) 본 글은 민사소송실무 책을 참고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 추가적으로 개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ㅈ 140. 재산관계명시 및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 :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 재산관계명시신청에서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41. 재판상의 화해 : 재판외 화해의 반대개념으로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하는 화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애가 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42.. 2021. 9. 23.
주요민사법률용어(ㅁ~ㅂ) 본 글은 민사소송실무 책을 참고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 추가적으로 개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ㅁ 44. 매도인 : 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을 매도인이라고 한다. 상대방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는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다.(민법 563조) 45. 명의신탁 :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46. 목적물 : 권리, 의무 또는 법률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물권의 목적물은 그것을 지배하는 직접적인 대상인 물건이지만 채권의 직접적 대상은 목적인 급부이며 목적물은 간접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47. 무능력자 : 민법상 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 2021. 9. 21.
주요민사법률용어(ㄱ~ㄷ) 본 글은 민사소송실무 책을 참고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 추가적으로 개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ㄱ 1.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을 통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신청이 가능하다. 2. 가집행 선고 :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해서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판결의 확정 전에 특히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판결을 말한다. 패소자인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3. 가사소송 :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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