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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사법률용어(ㄱ~ㄷ)

by 머니백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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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민사소송실무 책을 참고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 추가적으로 개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1.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을 통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신청이 가능하다.

2. 가집행 선고
: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해서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판결의 확정 전에 특히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판결을 말한다. 패소자인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3. 가사소송
: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고,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여 그 중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하였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의한다.

4. 각서
: "각서"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억하기 위하여 적어두는 문서, 부동산 거래에서 "각서"는 계약에 부대하여 그 해석, 보충사항, 의견 등을 써서 당사자가 조인한 문서를 말한다.

5. 각하
: 행정법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며, 민사소송법상의 의미는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신청인(원고)이 그 상대방(피고)에게 청구함에 있어서 패소를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 불복(상소)을 할 수 있다. 청구기각이라는 판결 또한 원고의 패소를 의미하지만 이는 요건불비의 개념이 아니라 청구권이 없다는 뜻이 된다.
-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각하, 원고 청구기간 모두 소송절차에서 패소한다는 의미이다.

6. 간접강제
: 채무자의 작위채무 등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내용의 실현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7. 감사
: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두는 것이 감사이다.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성립되는 법인의 임의기관이다.

8. 감정
: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감정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증거로 채용할 수 있는가는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9. 감정인
: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 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10. 강제경매
: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11. 강제조정
: 분쟁의 해결을 조정에 의하여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12. 강제집행
: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한다.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13. 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327조).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한다. 또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면 족하다.

14. 강제집행의 정지
: 법률상의 이유로 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즉시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15. 검증
: 민사소송법에서는 법관이 자기의 오관(다섯개의 감각기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존재·성질·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이다.

16. 게시·공시·고시
: 모두 널리 알리는 것 또는 그 방법을 가리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게시"는 공시, 공고, 광고 등의 방법으로써 일정한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걸거나 붙여서 다수인에게 보이는 것이다. "공시"는 공고와 마찬가지로 널리 일반에게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고시"는 행정기관이 국민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정의 공고형식이다.

17. 결심
: 민사소송법에서는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고나 또는 없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처럼 사건을 재판하기에 적합한 때에 변론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18. 경락인
: 경매시의 매수인을 말한다. 경락의 효과로서 경락인은 경매의 목적이었던 권리를 취득한다. 즉, 목적물 소유권은 종래의 소유자로부터 경락인에게 귀속한다. 소유권이전의 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19.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 기타 문서나 도서를 개봉하는 범죄(형법 140조)를 말한다.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인,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강제처분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

20. 공시송달
: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당사자가 오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취지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으로서(민사소송법 181조①), 법원은 공시송달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81조①). 공시송달은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을 얻어서 하는데(민사소송법 179조①), 신청시 당사자는 그 요건을 소명하여야 한다.

21. 공유물분할의 소
: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상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2. 공정증서
: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사권에 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공증인법 2조). 공정증서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공정증서는 우선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다.

23. 공증
: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공증은 인식의 표시(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다)이며, 그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 법규에 따라 정해지나, 공적 공증력을 가진다.

24. 공탁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487조 이하).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국세기본법상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슈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과세물건을 과세요건 중의 추상적인 물적 요소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은 구체적인 물적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소득세의 과세물건은 소득이고, 과세표준은 소득액이 된다.

26. 과실상계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나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각각 채권자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되지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발생에 채권자와 피해자 쪽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는 경우나 채권자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보다 크게 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정을 찹작하는 것을 말한다.

27. 관할
: 여러 종류의 법원간에 재판권을 어떻게 분배하여 행사실킬 것인가와 동일 지방법원내 단독판사와 합의부간 재판사무의 분담을 말한다.

28. 기일
: 기간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시점이나 시기를 말한다. 법원 기타의 재판기관 등과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예)변론기일






29. 낙찰기일
: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30. 당사자
: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소송의 주체로서, 자기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행사를 구하는 자와 이에 대립하는 상대방으로서 재판권행사가 요구되는 자를 말한다.

31. 대리인
: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와 다르며, 또한 대리인의 행위는 그 효과만이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법인의 행위 그 자체로 되는 법인의 대표와 다르다, 민법상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의 두종류가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있고,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이 존재한다.

32. 대위변제
: 채권을 제3자가 변제한 후 대위, 즉 대신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구상권을 가진다.

33. 대지
: 집터로서의 땅, 건출법상 건출물이 설치된 또는 설치될 토지로서, 지적법에 의하여 갈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34. 대표소송
: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소위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갖는 권리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라고 하여 파생소송 또는 대위소송이라고 한다.

35. 대표이사
: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독립기관이다.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가 이사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임하여(상법 389조①),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무방하다.

36. 대항력
: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7. 도달주의
: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재배권내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발생이 된다고 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를 수령주의 또는 수신주의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도달이란 우편으로 받았을 때와 같이, 사회통념상 의사표시를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법에서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8. 독촉절차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인정된 절차를 말한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하게 되고,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9. 등기
: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또는 사실을 널리 밝히기 위하여 관련되는 일정사항을 등기부에 적는 일 또는 적어 놓는 기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등기라고 하면 부동산 등기를 의미한다.

40. 등기권리증
: 등기소에서 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여 교부하는 증명서로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41. 등기말소
: 부동산 물권의 변동의 원인인 매매·상속·취득시효 같은 법률관계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42. 등기부
: 토지, 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이다. 이것은 등기소에 비치되고 있는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으로 각각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기재한 등기용지를 편철하고 여기에 표지와 목록을 붙인 바인더식 장부이다. 등기부는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히나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면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1조).

43. 등록세
: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되는 독립세로서 재산 또는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를 담세력으로 보아 이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닌 명의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곧, 취득세(取得稅)가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등록세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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