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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사법률용어(ㅈ~ㅎ)

by 머니백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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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민사소송실무 책을 참고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 추가적으로 개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140. 재산관계명시 및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
: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 재산관계명시신청에서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41. 재판상의 화해
: 재판외 화해의 반대개념으로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하는 화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애가 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42. 재항고
: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한다.

143. 전속관할
: 재판의 적정·공정 등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은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144. 제3자의 이익의 소
: 강제집행시에 집행관은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실제로 속하는지를 심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제3자의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부적합함을 선고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145. 제소전화해
: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의 제기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앞에서 행하여지는 화해를 말한다.

146. 제척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하며 이것은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제3자의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하여진다. 이 기간의 만료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시효기간과 유사하지만 중단이라는 것이 없는 고정기간이라는 점 그리고 당사자의 원용(법률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일)이 없어도 법원은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서 재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실권기간이라고도 한다.

147. 조정
: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 즉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유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것은 관계인의 합의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본질을 달린한다.

148. 종국판결
: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이다.

149. 준비서면
: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변론에서 어떤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지를 알려주어 변론시간을 단축하여 줌으로서 법원으로 하여금 동일 기일에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150. 중간판결
: 종국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소송 진행 중 문제가 된 쟁점에 관해 행해지는 판결을 말한다.

151. 증거자료
: 법관이 증거방법을 조사한 결과 획득, 감지한 내용을 말한다.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당사자 본인의 진술, 문서의 기재내용, 검증의 결과, 공무소 기타시설의 조사보고 등이 이에 속한다. 증거방법으로부터 증거자료를 획득·감지하는 절차가 증거조사이다. 예를 들어, 증인은 증거방법이고, 증인의 증언은 증거자료이며 증인신문은 증거조사이다.

152. 증명·소명·석명
: 주로 민사소송법상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
"증명"이라 함은 법관 또는 법원에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실 또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소명"이란 법관 또는 법원이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에는 미치지는 않지만 일단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할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석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당사자주의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153. 집행문
: 집행문이란 채무명의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 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 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의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154. 집중심리주의
: 심리에 2일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계속심리주의라고도 한다. 집중심리주의는 법관이 신속하고 확실한 심증에 의하여 재판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의 촉진과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155. 집행비용
: 집행관의 수수료나 집행신청의 첩용인지, 그리고 채무명의 송달에 관한 비용과 집행문부여에 관한 비용 및 압류물의 보존비용(민사소송법 534조) 등 강제집행의 준비와 실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발생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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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채권자
: 채권을 가진 사람,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자)

157. 추심명령
: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압류한 급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563①,②)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민법상의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자가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158. 파기환송
: 상소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159. 파산절차
: 파산재산을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 변제함을 목적으로 한 민사소송상의 절차이다.

160. 판결의 선고
: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내용을 선언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판결은 법원에 의해 선고됨으로써 확정적으로 성립된다(민사소송법 190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일로부터 4주일이내에 하면 된다.

161. 판결이유
: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자료에 의하여 법률의 해석, 적용을 밝혀 판단의 경로를 나타내는 판결문의 한 부분을 말한다.

162. 폐쇄등기부
: 폐쇄된 등기부 또는 폐쇄된 등기용지를 편철하는 장부를 말한다.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이기 사항의 불명이나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영구보존해야한다.

163.표제부
: 부동산 등기용지 구성요소의 하나이며 부동산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위치, 사용목적(건물의 경우에는 구조), 면적을 표시해서 어느 부동산에 관한 것인가를 밝혀주며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누어 진다.

164. 피고
: 민사소송상 원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 소송에 있어서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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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합필
: 두필이상의 땅을 합쳐서 한 필로 하는 것으로 지적공부, 등기부 상에 A,B등의 수필의 토지를 합병하여 A또는B라 하고는 1필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166. 항고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락인(허가 이유나 조건 등),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매수신고인(허가를 주장하는) 등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의 한 제도이다.

167. 항소
: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복청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하며, 상소에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항소와 이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다투는 상고가 있다.

168. 행정소송
: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169. 현장검증
: 법죄현장 또는 법원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서 행하는 검증을 말한다.

170. 화해조서
: 소송중이나 소송전에 판사에게 화해를 신청하여 양당사자가 판사앞에서 화해한 조서이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

171. 확정일자
: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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