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경찰서나 검찰청(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2. 고소권을 가진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한다.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므로 가해자의 주소지 및 범죄가 발생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도록 한다.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되며,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밝힐 필요가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5.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 이외에 해당하는 고소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며, 1심판결 선고 전에 취소할 수 있다.
판결선고 후에 고소취소를 할 경우는 효력이 없다. 고소취소를 할 경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이에 주의해야한다.
*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법원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보시고,
애매하고 잘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를 찾아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쉽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 형사사건 처리 절차 안내(출처: 검찰청 홈페이지)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 안내 > 형사사건 처리절차 - 대검찰청 (spo.go.kr)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하고, 재판은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
www.spo.go.kr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산? 국내산? 다른건가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규정) (0) | 2021.11.24 |
---|---|
공탁 진행 시 필요서류 (0) | 2021.11.03 |
민사소송절차 간단요약표 (0) | 2021.09.24 |
주요민사법률용어(ㅈ~ㅎ) (0) | 2021.09.23 |
주요민사법률용어(ㅅ~ㅇ) (0) | 2021.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