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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진행할 시 필요서류 입니다.
1. 공탁서(2부)
- 공탁자의 인감도장날인
- 대리인 있다면 (대리인(변호사)인감도장날인)
- 회수제한신고란에도 위 도장2개 날인되어야함
- 공탁원인사실 : ‘공탁자는 피공탁자와 합의하여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이를거절하기에’ 라는 문구가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예시> 1) 공탁자는 201O. O. OO. (장소)에서 피공탁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이를 피공탁자 OOO으로부터 전달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공탁자응 피공탁자와 합의하여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기에 부득이 위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자 합니다. 2) 공탁자는 201O. O. OO. 택시운전을 하다가 부산시 OO경찰서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공탁자를 들이받아 우측발목에 전치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 바, 그 후 공탁자와 피공탁자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자는 201O.O.OO. 손해배상금으로 금500만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합니다. |
2. 공탁통지서
3.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 공탁계에 먼저 가서 보정명령서를 받아 주민센터로 가서 등⦁초본을 수령.
*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시 유의사항(초본만 발급가능)
3. 위임장
- 공탁서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4. 통장
- 공탁금납부할 통장(법원 거래하는 신한은행통장이면 좋음)
5. 순서
- 공탁계→보정서받기→주민센터 초본받기→다시 공탁계 서류제출→은행→보정서로 제출(원본은 사무실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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