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못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해짐.
→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고, 사업주 과태료도 2배 증가했다.
※ 개편된 내용
1. 지급대상 확대
: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
2.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 체불조사(50일) →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5개월) → 지급(14일)
개정 : 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 지급(14일)
■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 임신 근로자 보호법이란?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 신청 절차
①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의 3일 전까지 신청
②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진단서는 최초 1회만)
③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재함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한다(사업장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 관계없음)
→ 위반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사업방별 아님,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 부과)
※ 신청 절차
①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 지급일
②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
③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다면 시간 수 포함)
④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정 신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미적용
※ 신청 절차
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 300만원
②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0만원
③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 300만원
④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이란?
: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경비원과 같은 일반근로자들까지 적용대상자 확대, 고객응대뿐 아니라 직장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됨
※ 요구 가능한 사항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 연장
③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④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 휴일근로수당이란?
: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제공
→ 2022년부터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2020년부터 점차 확대 중,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
→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해도 불법!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 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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