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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에 대한 주무관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관련법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산'과 '국내산'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국내산(동일개념)
국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국산”과 “국내산”의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령]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한다. 2)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ㆍ채취ㆍ양식ㆍ포획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에 관한 처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과징금 부과
거짓표시를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장금으로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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