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에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분쟁과 관련된 무료상담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2.4.8 시행) 제1장 제1조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사고에 있어서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1심판결까지 최소1년에서 2~3년이 소요되는 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 및 중재업무를 하는 만큼 소송으로 인한 피로감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중재업무>
* 조정
: 조정은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 중재
: 중재는 당사자들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로 중재신청은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과 중재 절차로 당사자들의 합의를 중재하여 재판상 화해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실질적인 전문가의 도움들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문의해보시면 전문가들의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홈페이지 : https://www.k-medi.or.kr/lay1/S1T130C154/contents.do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0) | 2022.03.17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0) | 2022.03.15 |
유류분청구소송 전 확인해야할 것 (0) | 2022.02.16 |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해도 되나요? (0) | 2022.02.15 |
민법의 소멸시효(제7장 소멸시효 : 제162조~184조) (0) | 2022.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