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시 1주택으로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세법에 열거한 것들만 세법적용하는 특성)를 따르기 때문에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열거된 경우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 종류가 너무나 많고 각 종류별 조건 또한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하나 전부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큰 원칙과 각 조건별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체주택 취득 및 기존주탁 양도시(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기존에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이때 기존 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일정기한 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그 요건은
1) 기존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
단, 다음에 경우에는 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1)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세대원 모두가 거주기간 5년 이상 지난 후에 양도 (2)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 등 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및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2) 대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단, 기존주택이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이고 대체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인 경우 다음의 기한에 따름 (1) 2018. 09. 13 이전 대체주택 취득 : 3년내 기존주택 양도 (2) 2018. 09. 14 이후 대체주택 취득 : 2년내 기존주택 양도 (3) 2019. 12. 17 이후 대체주택 취득 : 1년내 기존주택 양도&1년내 대체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 * 단, (3)의 경우 대체주택 취득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 최대 2년까지 기간유예 * 단, (1)~(3)에서 대체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3년내에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
(주의) 기존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함.
- 2017. 08. 02 이전 취득 : 2년이상 보유
- 2017. 08. 03 이후 취득 :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 ▶ 2년이상 보유 + 보유중 2년이상 거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하였다면 2년이상 보유요건만 적용)
사례 1) 비조정지역 기존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대체주택 잔금시점(2020.02.15.)에 기존주택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기존주택을 3년내 양도 : 대체주택 취득당시(잔금시점) 기존주택이 조정지역이므로, 위 2번 요건 중 (3)번에 해당되어 1년내 양도 및 세대전입까지 완료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만, 2020.09.22.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체주택 계약당시 기존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고, 매수자는 기존주택의 조정지역 지정일을 예상할 수 없었음이(세대전입도 불필요) 사례 2) 조정지역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2년 거주하다가 2018. 07. 22.에 해당주택을 매입하고, 곧바로 다른 조정지역 주택으로 이사 및 임차하여 2년 거주한 후 그 주택을 2020. 07. 22.에 매입하고 기존주택을 2021. 05. 16에 양도 : 기존주택 취득시점이 2018.07.22. 로 조정지역내 주택 비과세를 위해서 2년 보유+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데 보유 중 2년 거주 요건 불충족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X, 다만, 기존 주택 취득시점이 2017. 08. 02 이전이었다면 비과세 적용O |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https://gogolifeinfo.tistory.com/96
*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https://gogolifeinfo.tistory.com/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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