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보유 경우)
머니백
2022. 3.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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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을 적용한다.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동거봉양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1주택자인 경우 포함)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하나를 양도하면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만약 1주택자+1주택자의 혼인이 아니라 2주택이상+1주택자의 혼인인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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