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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운행거리 감축량(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자(1인 다차량 가입가능)
- 인센티브 : 감축량(률)에 따라 연간 최대 7만 마일리지 지급
- 가입방법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 방문 신청(동주민센터, 구청 교통행정과)
- 문의 : 교통행정과(02. 351. 775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12~3월 동안 2021년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의 50%인 1,960km 이하 운행시 1만 마일리지 지급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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