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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환경도 살리고, 마일리지도 받는 '승용차 마일리지'

by 머니백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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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운행거리 감축량(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자(1인 다차량 가입가능)
  • 인센티브 : 감축량(률)에 따라 연간 최대 7만 마일리지 지급
  • 가입방법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 방문 신청(동주민센터, 구청 교통행정과)
  • 문의 : 교통행정과(02. 351. 775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12~3월 동안 2021년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의 50%인 1,960km 이하 운행시 1만 마일리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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