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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fficacy”와 “무효력”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 Inefficacy (효능 불발휘): 어떤 것이 의도된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약물이나 치료가 기대한 만큼 효과적이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 예시: “The drug showed inefficacy in treating the disease.” (그 약물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없었다.)
2. 무효력 (Invalidity): 법적 또는 계약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것이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무효라는 뜻입니다. 보험 약관에서 “무효력”이란 계약이나 보장이 특정 조건 하에서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 예시: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nefficacy는 “효과 없음” 또는 “효능 불발휘”에 더 가깝고, 무효력은 “invalidity”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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