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우리 공단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지원합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 내용요약
1. 지원한도 : 500만원('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2. 지원금리 : (손실보상 확정 전) 무이자 + (손실보상 확정 및 대출원금 차감 후) 1.0%
3. 대출조건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인터넷 검색창에 "손실보상선지급.kr" 검색)
5. 신청문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6. 유의사항
- ‘21.12.6일 ~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또는 법인)에만 지원합니다.
- 공동대표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완료 후 비대면 전자약정을 통하여 약정진행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휴대폰,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손실보상 선지급 Q&A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약정체결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
Q.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
* 휴대폰인증(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
Q.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설 연휴 전 지급 가능한가요?
- 1월 27일(목)까지 약정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금) 지급가능합니다.
*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선지급"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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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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