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계약금반환방법1 이미 보낸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 받을 방법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정식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매물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선지급할 때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이 성립,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민법 제565조 제1항 및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한 때, 다른 약정이 없다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금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가계약금을 계약금과 같이 본다면, 해약금 법리가 적용돼 지급했던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 2024. 6.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