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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접수 거부하면,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접수(접수절차, 주의사항)
본인이 차량자동차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인 경우엔 우선적으로 내 보험사에 접수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시, 피해자가 가해자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상 접수 절차 1. 경찰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받기 블랙박스 증거 영상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진행, 수사 후 발급가능합니다. 2. 병원(손해배상증명서류) : 초진 기록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영상CD,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기록지 등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초진 기록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3..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