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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 1. 부터 정기신청(200만원 상향)
202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5.1부터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보다 총소득금액이 각 가구마다 200만원씩 상향되어서 지원받을 기회가 더 늘어났다고 하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신청대상 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