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2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 1. 부터 정기신청(200만원 상향) 202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5.1부터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보다 총소득금액이 각 가구마다 200만원씩 상향되어서 지원받을 기회가 더 늘어났다고 하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신청대상 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 2022. 5. 3.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계산 ■ 근로장려금 지원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자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 1회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 가능합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자격요건 2021년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 2022년 3월 15일 까지 신청가능(지급일 2022년 6월 말) 참고로 21년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신청 및 지급이 이미 끝났습니다.)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종교인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2021년 근로소득이 있어.. 2022. 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