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당선무효뜻1 선거무효, 당선무효 뜻 선거무효 (選擧無效) ·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어 무효가 되는 것 · 재선거 · 원고적격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 이의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 · 제기기간 :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 제기 당선무효 (當選無效) · 선거 자체는 적법하나 당선자의 당선에 결함(ex : 선거법 위반 etc.)이 있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 · 보궐선거 :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시점에서 새로이 선거를 통해 당선자의 잔여임기 동안 새로운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 원고적격 : 정당, 후보자 · 피고 :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3. 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