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생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주택법 근거) 주택법 시행령[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3... 2024. 1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