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드론기체신고번호1 드론 기체신고번호/미신고시 벌금/기체신고증 신청방법/기체신고번호 확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영리:자체중량 1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영리:무게 상관없이 모든 기체 신고(변경전후 동일)기체신고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위의 것이 잘 준비되었다면 기체등록을 시작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 http://www.gov.kr2. 검색창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입력 후 클릭3. 검색결과가 뜨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신청https://link.coupang.com/a/bgjZAn HHSSL 4K 고.. 2023.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