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입자대항력1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세입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내용 대항력(전입신고, 점유)1. 전입신고 내용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 주장 -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 발생 -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방문(동주민센터 등)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점유 2. 점유 내용 - 실거주 또는 짐(소유물) 등으로 점거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법적인 임대차계약에 대한 증거력 -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시 자동부여 - 전월세신고제 비대상 주택은 방문(주민센터 등)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 2023. 3.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