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치권성립1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유치권의 개념“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1.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2. 적법한 점유일 것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 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