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차이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장점: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금 환급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대신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제공)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2024. 1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