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차보호법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갱신요구권 Q&A)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12월 중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변경된다면? :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Q. 그럼 2020년 12월 10일 당일계약이 만료되거나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 12월 10일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하며, 12월 10일 계약이 최초 계약되.. 2021. 9.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