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차권등기신청1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해도 되나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기간이 다가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집을 비워도 되는건가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언제 집을 비워야 할지 몰라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전세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집을 비우면 안된다.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은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가 유지되기 때.. 2022. 2.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