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기수선충당금알아보기1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퇴거시/이사시 확인하세요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관리비에 함께 부과됩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납부를 하게 되지만 납부의무는 주택소유자(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사시 이 비용을 주택소유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며, 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이를 고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이 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 정보부족으로 이를 알지 못한 채 퇴거를 하기도 합니다. (단, 공인중개사는 설명의무가 없으나 대체적으로 해준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잘 챙기도록 합시다) ※ 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 2021. 11.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