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종부세공동명의1 다주택자 종부세 정부. 여 • 야 협의안 •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 300%에서 1주택자와 같은 150%로 완화 (정부안. 민주당안) • 과세 대상자의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기본 공제액 - 기본 공제액을 6억 -> 9억 원으로 (정부안) - 기본 공제액을 6억 -> 상향 (민주당안) -> 일각에선 정부·여당의 '6억원→9억원 상향'의 인상수준이 7억~8억원에서 협의될 수도 있다고 전망. • 다주택자 중과세율 현재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는 세대 전체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 수로 판정하기 때문 - 중과세율 12 ~ 25억 과세기준 3.6% -> 1.3%. 25 ~ 50억 과세기준 3.6% -> 1.5% (정부안) - 중과세율을 없애 현행 2주택 .. 2022. 1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