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차계약서1 [법무부양식_최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계약갱신거절통지서 포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지방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현황은 관할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의무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 ①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2022. 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