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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증여세(누가증여세,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세율, 증여세공제액)
■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과세범위 납부의무자 (한국)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받는 사람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모든 증여재산 받는 사람 국외 모든 증여재산 받는 사람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이외의 장소(거소)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 증여세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 재산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는 사람마다 다른 증여재산 공제액(10년간 누적한도) 증여자(주는 사람)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친족이 아닌 경우 없음 * 사회통념상 안정되는 금액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 증여세율..
2021. 12. 28.